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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30일부터 도심에서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선 저속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다.
보름 뒤인 내달 14일에는 서울 도심의 경우 전기차를 불편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전기차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중 단연 '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 것은 바로 환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정부에게 '친환경'자동차는 가장 매력 있는 육성산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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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뉴데일리<=서울시제공>
이미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차세대 자동차로 꼽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저속 전기차가 현재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의 설명이다.
교통연구원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수도권(서울, 경기분당, 김포) 거주자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향후 승용차 구입 예정자 중 29.4%가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출발은 괜찮다는 게 교통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남성 보다 여성의 구입 의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제한속도 60km 이내에서 통행이 가능한 만큼 "통근·통학용 혹은 주말 여가활동 및 쇼핑을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유지비는 일반 경차의 20분의 1 수준이지만 차값은 500만 원 이상 비싸다. 150만 원 정도 하는 차량 배터리도 2년마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도 들어간다. 또 일반 경차의 경우 차량 구입 시 세금이 면제되지만 전기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차값의 2%와 5%를 내야 한다. 비싼 보험료도 소비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달 14일부터 전기차가 불편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도 자동차 보험 문제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보험개발연구원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일반 차량 보다 10%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세금 문제가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구입의향자의 50.1%가 '자동차 연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선 세금감면 혜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설문대상자들은 통행권 보장과 주차공간 제공, 차량구입시 보조금 지원 등을 요구했고, 조사대상자의 89.5%는 '휘발유 가격이 2300원까지 인상되면 전기차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내달 14일 전 표지판과 충전소, 전용네비게이션 개발 등 운행인프라 구축을 마무리 짓겠다면서도 "서울 도심에서 바로 전기차를 보기는 힘들고 확산속도도 느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 역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교통연구원의 황상규 박사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세컨카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술이 한 순간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듯 전기차도 초반에는 근거리 통행이나 쇼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운행목적에 맞는) 전기차 앞으로 보급되면 보편화 될 것이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박사는 이어 "지금은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라며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기술도 보완될 수 있다. 컴퓨터도 286부터 나와서 점차 발전하듯 전기차 역시 시장 형성 뒤에는 수요도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