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명단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본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더 이상 소속 교원의 실명을 감출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교조 스스로 소속교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법원의 판시한 바와 같이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휘 향상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고 촉구했다.

  •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연합뉴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연합뉴스

    또 조 의원은 "법원은 소속 교원의 사상·신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판결했다"며 "전교조가 명단거부를 고집한다면 스스로 정치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교과부로부터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넘겨받기로 했다.

    조 의원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교원단체로서 품위도 맞지 않고 국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더라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막아달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부 장관이 각 학교장이 교직원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ㆍ공시하는지를 감독하려면 가입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에 "교과부가 명단을 조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고 이에 앞서 공개가 이뤄진다면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