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훔친 개그맨 곽한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2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곽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일 곽씨에 대해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지난해 6월 안산의 한 자동차수리센터에서 벤츠 차량 열쇠를 훔쳐 운전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9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9일 오전 5시께엔 안산시 초지동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A씨(39)의 미국산 지프차량 허머 H3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