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냉장고와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일부 제품의 에너지소비 효율이 표시된 것 보다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품을 매년 수거해 신고·표시내용과 측정치에 대한 비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9개 품목 179개 제품을 검사했다.

    그 결과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와 백열전구, 어댑터·충전기 6개 모델에 대해 '생산·판매금지'조치를 내렸고,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한 2개 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와 선풍기 등 2개 제품에 대해선 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또 소비효율 표시사항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 회사의 선풍기 2개 제품에 대해선 '표시사항정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업체와 제품은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지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개선과 에너지효율을 위해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 전기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