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중생 살해사건 용의자 김길태 ⓒ 뉴데일리
    ▲ 여중생 살해사건 용의자 김길태 ⓒ 뉴데일리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길태(33)씨의 DNA가 이 모양의 시신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양의 시신에서 검출한 모발, 타액, 질액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질액에서 용의자 김 씨의 유전자가 같은 DNA를 확인했다고 8일 전했다.

    이 모양은 피의자 김씨에 의해 성폭행 당한 뒤 살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7일 이 양의 직접 사망원인을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발표했다. 이는 코와 입이 막힌 채 목이 졸려 숨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 김 씨를 피의자로 확정하고, 전국 14개팀 75명으로 추적 검거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김 씨가 멀리 도주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주변지역에 대한 검문검색과 수색을 강화하는 한편, 김 씨의 연고지와 자주 다녔던 술집 등에 형사대를 급파하는 등 검거 작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길태 씨가 과거 2차례에 걸친 성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모두 형량을 감면해 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유예 불구, 성폭행 ‘미수’ 감형 받고 겨우 3년 형

    김 씨의 첫 교도소 행은 19살이던 1996년 9월 폭력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이던 1997년 7월 부산 사상구에서 길 가던 9살 여자 아이에게 접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동네 주택 옥상으로 끌고 가 3000원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여자 아이의 부모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관대함을 베풀었다. 징역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한이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실형 전과 없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5년을 3년으로 줄여 선고하기도 했다.

    출소 한 달 만에 ‘납치, 성폭행’ 극악범죄
    “생명 위협 가하지 않았다” 또다시 감형

    2001년 4월 출소한 김 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5월 30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기도회를 가던 김모(32) 씨를 흉기로 위협, 친구 집 등으로 9일간 끌고 다니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김 씨는 부산집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은 8년으로 감형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강간을 제외하면 김 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2년은 무겁다"며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작년 6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부산 사상구,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동네에서 또 다시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