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공천한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아니라 성희롱당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 ▲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입당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입당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6월 지방선거 출마움직임에 대해 이경선 제주여민회장이 강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4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강한 어조로 우 전 지사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회장이 반대 이유로 내세운 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 사건은 2002년 2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 간부를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에 신고가 되었고 여성부 남녀차별 개선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받은 사건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도지사 세 명이 모두 재판에 회부되거나 임기를 재대로 마치지 못해서 재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며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분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도덕적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우근민 전 지사는 선거법 위반혐의와 성희롱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바 있다”며 “절대 자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근민 전 지사는 3일 ‘악의적 주장’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공개 ‘13대 1’ 맞짱 토론을 제안한데 대해 “이미 성추행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확인받은 사안인데 이것이 악의적 주장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직 박탈당해 재선거를 치르게 했고 성희롱한 장본인이 피해자와 도민에 사과 한마디 없이 대법원 판결마저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게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을 갖고 굳이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우 전 지사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사가 청산된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엄연히 성희롱과 선거법위반이란 법률적 판단이 존재하는데 여론지지율이 높다고 이미 판결된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인지도 및 지지율을 조사할 때 문항에 선거법 위반과 성희롱 전력이 있다는 항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집권 여당 최모 의원은 성추행 사건으로 공천을 못 받은 전례가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명백하게 성희롱으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은 우 전 지사를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셔가듯 복당시켰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어 “보통 입당할 때 지역 도당으로 입당하는게 통상절차인데 제주도당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 당원신청서 내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우 전 지사의 성희롱 전력과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공천까지 간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아니고 성희롱당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