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의 선거법 위반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디지털미래연대, 통일한국21, 녹색청년봉사단 등 시민단체와 대학생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단체들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역시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만 당비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선관위의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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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즉각 민노당 당원명부 조사하라" ⓒ 뉴데일리

    이어 “지난 2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284명 등이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선관위는 무얼 했느냐”며 무능함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선관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에도 주목했다. “선관위가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마다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었냐”며 “정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해야할 선관위 구성원이 민주노총에 가입, 민노당과의 특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쥐를 맡기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들이 민노당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규탄‧심판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명서 전문  -

    민노당의 선거법 위반 조사를 거부하는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만 당비 등을 주고 받아야 하며, 미신고 계좌에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경우 정당과 납부인 모두 처벌받는다고 돼 있다.

    지난 2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284명 등이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정당법 제22조가 당원 자격을 원천 부인한 자를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안 될 자로부터 당비 등을 받아왔다는 경찰 수사 결론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불법적으로 납부하면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그렇다면 경찰이나 검찰보다도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조사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직도 조사를 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얼마 전 선관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좌절된 사실을 주목한다. 선관위가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마다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대목이다. 정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해야 할 선관위 구성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민주노총이 민노당에 가입하는 커넥션 관계가 만약 형성되었다면 이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고양이에게 쥐를 맡긴 셈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를 재차 강력하게 촉구하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한 대국민서명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 3. 4.

    디지털미래연대, 녹색청년봉사단, 통일한국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