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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대를 다녀온 대학 복학생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오른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군 복무를 마친 재학생이 대학에 복학할 때 입대 시점의 등록금과 같은 금액만을 납부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단 장교나 부사관 등은 제외되며 의무복무자(일반병)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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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 연합뉴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6일 “현재 의무복무자의 84%가 대학재학생이며 이들이 4~5학기에 이르는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는 복학 시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최근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해 매년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해 더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했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자가 복무한 기간 동안 등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률을 조정해 등록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