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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5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1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80년 언론 통폐합 사건'이 위법했음을 인정하고 국가 배상을 권고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와 그 유족, 피해언론사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해직 언론인과 피해 언론사에 대한 심사를 2013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직언론인의 소속 언론사 복직 노력 △위원회 조사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80년 언론 통폐합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언론탄압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피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있지만 이 법안은 통폐합된 언론사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