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나라 시대 정통 침ㆍ뜸 시술을 계승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환자들을 현혹시켜 수억 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짝퉁 침술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년 동안 면허도 없이 불법 시술을 하고 의술학원까지 운영한 혐의로 정모(70)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며 간암과 중풍 등을 앓는 환자 6천여명을 진료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학원을 차려 30여 명에게 3천여만원을 받고 침ㆍ뜸 기술을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정씨는 1988년 한 중국인으로부터 두 달간 침ㆍ뜸을 배운 것이 전부. 또 '침술 면허증'은 위조한 것이고, 소속 단체로 내세운 '한국 뜸협회' 역시 실체가 없는 유령 단체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정씨는 환자들에게 "소변을 마실 것"을 권유하는 등 황당한 처방을 내리기 일쑤였다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갑자기 '간수치'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