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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육군 기준)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 단축안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방위가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을 수용하면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말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