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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 단체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넘겼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 가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무원이 밤에 퇴근했다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동창회를 가더라도 장관 직책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아직까지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현실을 봤을 때 (공무원 정치중립이) 엄격히 준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