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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자유권 제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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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곤 행안부장관과 강희락 경찰청장(왼쪽),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오른쪽)이 16일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시도 때도 없는 불법시위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면서 집회 참가자 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강조했다. 자당 권경석 의원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자유권이지만,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도 국민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대안으로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소음발생 폭력유발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당 홍재형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는데 방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역시 "야간에 소음기준을 낮추거나 주택 밀집지에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 금지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