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일부터 청소년을 선정-폭력적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 7시∼오전 9시에 추가로 적용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적용시간이 오전 7시로 앞당겨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방영되어 민원이 많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