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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 대한 형집행 정지 문제에 대해선 “건강에 이상이 없는 파악 하겠다”고 밝혀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과 검경 간 협력관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 장관은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한 뒤, ‘단순폭력 등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이 주체적 책임을 갖고 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어떤 것이 가볍냐 중하냐 하는 것도 분류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모든 사건이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다툼으로 보여 지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인권보호에 어떤 게 좋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점 (수사권조정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다’는 이어진 질문에도 그는 “알겠다”고만 했다.
반면 이 장관은 서 대표에 대한 형집행정지 문제에는 다소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서 대표의 건강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형집행정지 재검토를 요구하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지, 수감생활을 감내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찰에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회적 여론도 있고, ‘왜 고위공직자들은 (수감되면) 아프냐는 지적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볼 때 서청원 대표가 탈옥이 있겠냐, 무슨 불상사가 있겠느냐.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