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개봉 예정인 영화 '젓가락(제작/감독 서세원)'을 통해 연예계 복귀를 눈 앞에 둔 서세원이 2년 전 자신의 동업자를 감금ㆍ폭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 ▲ 개그맨 출신 영화 제작자 서세원  ⓒ 연합뉴스
    ▲ 개그맨 출신 영화 제작자 서세원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연예인 서세원이 자신을 감금ㆍ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IPTV 솔루션업체 대표 이모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일 열린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서씨가 이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이씨가 인수한 회사를 빼앗지도 않았으나 마치 이를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고 담당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세원이 당초 이씨와 함께 특정기업을 인수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단독으로 기업인수를 진행해 이씨가 자신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 기자회견을 자청, "서씨에게 휴패폰을 빼앗기고 11시간 가까이 서씨의 사무실에서 감금·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인수 계약했던 회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줬다"는 주장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