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선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 지방자치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 ▲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난 2004년 3월 개정을 통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7개 지자체 중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53.6%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16곳으로 전체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탄T다. 20% 미만은 37%(92곳), 10%에도 못 미치는 자치단체는 전체의 4%(10곳)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체세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예산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그동안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는 게 여 의원의 설명이다.
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 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자치단체에 부담케 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 지방선거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규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최하 보조율인 20%를 적용할 경우 선거비용보전액을 제외한 선거비용 준비 및 실시에 따른 비용만으로도 최소 453억원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경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편성요구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7796억원에 달한다.
이중 준비 및 실시경비가 2968억원, 일정 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보전비용으로 4,838억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합계액 기준)로는 서울시가 114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1329억, 경북 631억, 경남 611억, 충남 513억, 부산 508억, 전남 492억 등의 순이었다. 기초단체별로는 경기 용인시가 42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금천구가 3억10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등을 모두 포함한 예산으로 지자체별 유권자수와 투표구 수, 예상 출마자수에 따른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 2006년 실시한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지자체로부터 총 4699억원을 납부 받아 이중 3864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