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고질적인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에 나선다. 금년을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불법관행을 일삼는 노조간부는 물론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일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상반기 중 대대적 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노사관계를 구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불법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수차례 있어 왔지만 각급 기관의 자체적인 해소의지와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꼽은 8대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은 ①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② 해직자 활동 묵인 ③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④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⑤ 조합비 등 원천공제 ⑥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⑦ 징계처리 미이행 ⑧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행안부는 수시점검과 단속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 해소에 나섰지만, 각급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노사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안부는 전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 노조간부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15명을 휴직조치하고, 130여명에 대해 업무복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노조가입 금지 대상자 중 노조에 가입, 활동한 자들을 적발해 635명을 탈퇴 조치했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방치하고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무단이석이나 직장이탈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사례, 휴직하지 않은 노조 간부에게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 해직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과 피케팅 등 선전홍보행위를 묵인하는 사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상시학습으로 인정하는 사례 등이 여전한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의 초석"이라며 "금년부터는 각급 기관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 해소 정도에 따라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구성해 자체적인 해소노력을 추진토록 하고, 3월 중 행안부 내 '불법관행해소 점검반'을 꾸려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월부터 행안부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해소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