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MBC드라마 '선덕여왕'이 표절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지영 그레잇웍스 대표는 지난 18일 "선덕여왕 기획자 이창섭씨 등 6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 ◇김 대표 고소에 MBC "10억원 맞소송 불사" = 김 대표는 표절 논란과 관련 "지난 2005년 완성, 문화컨텐진흥원의 투자유치 논의까지 됐던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라는 뮤지컬 대본이 유출돼 드라마 대본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수년간 기획하고 협의를 통해 창작한 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한 흠집내기는 물론 방송사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표절 주장을 제기한 김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쳤다.

    선덕여왕의 작가진 역시 "선덕여왕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기획에 착수, 2008년 3월 최종 시놉시스를 완성한 작품"이라며 순수 100% 창작물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김 대표가 썼다는 시나리오는 저작권 등록도 돼 있지 않고 출판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표절할 수 있겠느냐는 게 해당 방송사와 작가 측의 반박 논리.

  • 반면 김 대표는 드라마 선덕여왕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인물간의 관계, 드라마의 시간ㆍ공간적 배경, 주제와 구성 등이 모두 자신의 뮤지컬 내용을 계획적으로 따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05년 뮤지컬 대본을 완성하고 현재 제작을 준비 중인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자신의 대본을 빼돌렸다는 것. 현재 김 대표는 뮤지컬 선덕여왕과 드라마 선덕여왕의 해외 판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이미 낸 상태다. 이에 맞서 방송사와 제작진 작가들은 이번 주 중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김 대표가 제기한 형사고소와 가처분 사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태왕사신기도 표절 시비 = 지난 2007년 방영됐던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도 만화 '바람의 나라(작가 김진)'와 표절 시비에 휘말렸으나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은 "이들의 저작물은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설정, 사건전개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그동안 숱한 드라마들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왔지만 실제로 표절 판정을 받은 예는 거의 없다"면서 "저작권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법 자체가 모호한 면이 많아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해 전국 평균 33.9%(AGB닐슨)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한 선덕여왕은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 수상(고현정) 등 주요 부문을 싹쓸이 하는 등 MBC에서 2009년 한 해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또 선덕여왕은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가 시상하는 제118회 '이달의 PD상(2010년 1월)'에서도 'TV 드라마부문' 수상작에 올라 해를 넘기면서까지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