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MBC PD수첩 무죄 등 최근 잇단 판결시비를 계기로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부정적 의사를 표한 뒤 "무죄판결은 일부 법관의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단독판사의 임용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을 가진 법관이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법조인 임용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치권이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국회에 둬서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칫 사법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제도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 미비하거나 부족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보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법관의 가치관과 자질에 관한 재교육과 연수제도, 실질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제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대책"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앞서 23일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사건을 단독판사대신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형사 단독판사는 판사경력 6년차부터 15년차까지 맡던 것을 10년차 이상의 경력 판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은 사법정책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뒤 대법원장에게 최종 결과가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