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일부 미숙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크게 시끄러웠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14일), 전교조교사들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판결(19일), MBC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의 판결(20일) 등은 모두가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은 틀린 판결들이다. 언론매체나 정치인들은 그들의 판결을 ‘튀는 판결’, ‘돌출적 판결’, ‘전향적 판결’, ‘진보적 판결’ 등 애매한 용어로 묘사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판결이 옳은 판결인지 틀린 판결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판결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판결, 즉 오판이다. 결코 ‘튀는 판결’, ‘돌출적 판결’, ‘전향적 판결’, ‘진보적 판결’ 등의 애매한 용어로 묘사할 판결이 아니다. 강기갑 의원 사건에 대한 이 판사의 판결은 폭행과 공무집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었고, 전교조 사건에 대한 김 판사의 판결은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틀린 판결이었으며, MBC PD수첩 사건에 대한 문 판사의 판결은 피고들조차 인정한 오역이 내포된 허위보도를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착란적 판결이었다. 그런 오판을 한 판사들을 필자가 ‘미숙한 판사’들로 묘사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에서만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들은 자기가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균형적인 사색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그들을 ‘미숙한 판사’로 묘사하는 것이다. 미숙한 판사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도록 유도한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의 편향적 사상이 작용했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작용했을 수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왜곡된 정의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오판이 전적으로 사상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들 미숙한 판사들의 오판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판결은 최하급 재판에서의 판결이며, 상급심에서 그들의 오판이 교정되면 그만이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이번 문제를 놓고 과도하게 흥분한 행동을 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면을 관찰해보면, 이번에 잇달아 발생한 미숙한 판사들의 오판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그들의 오판이 우리 사회의 사상적 갈등과 연관된 측면이 있으며,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법원 내에서 사상적 편향성을 가진 세력집단을 만들어 그러한 오판을 경향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오판을 한 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오판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동장치나, 오판을 반복할 경우 조속히 해직시키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의 신분보장 및 독립성보호 제도는 판사들의 올바른 판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판사들의 '자유로운 오판'을 보호하고, 오판을 하고도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역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1심 판사들의 오판을 상급심에서 교정하는 장치도 머지않은 장래에 무의미해질 것이다. 오판을 반복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적 응징이 거의 없어서, 그들이 승진하여 상급심의 판결을 담당하게 되고, 또 1심 판사들의 편향적 오판을 유도해온 법원 내의 세력집단 소속 판사들도 다 같이 승진하여 상급심 판사가 되면, 이 나라 사법부는 종국에는 ‘오판부(誤判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되면 오판부로 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방패로 하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법치를 ‘독립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려면 당장 두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첫째, 미숙한 판사들의 오판이 지속되는 것을 저지하고, 오판을 반복하는 판사들을 보다 조속히 해직시키는 법원 운영·인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법연구회와 같이 겉으로는 ‘연구모임’을 표방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사법부 운영과 재판의 경향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모색하는 세력집단을 추구하는 법관들의 단체들을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