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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MBC PD수첩 사건 등의 무죄 판결로 잇단 판결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형사단독 판사를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견법관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맡게 돼 있는 단독 재판부에 10년이상의 경력 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다음주 중으로 10년 이상의 경력 판사가 형사단독부를 맡는 방향으로 법원 내 사무 분담 내규를 개정 중으로 알려졌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최소 5년이상 검사나 변호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또, 로스쿨 성적 우수자 가운데 일부는 재판연구관으로 뽑아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다음 정식 판사로 뽑는다.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법관의 사무분담과 인사제도 등에 대한 법원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