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84만명의 대학생이 ICL 혜택을 추가로 받게 돼 107만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CL 관련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국회는 올해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번에 시행될 ICL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토록 했다.
ICL 대출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한도 규정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등록금 상한제도 처리했다. 각 대학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올릴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고 이 과정에 평균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게 했다.
앞서 여야는 ICL 관련법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해왔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은 번번이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그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무리한 기준의 ‘등록금 상한제’를 요구하기도 해 위원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