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신군부의 언론사 강제 통폐합조치에 의해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이 추진된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이들 언론에 대한 배상과 복직을 골자로 한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
- ▲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 연합뉴스
법안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언론창달계획’이란 미명 하에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을 구제대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해직언론인의 해당여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정한 대상자는 언론통폐합 대상이 됐던 CBS와 동아일보 등 방송사와 중앙일간지, 통신사, 지방지 등 40개사다.
박 의원은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에 기자생활을 했던 증인으로서 역사적 책임감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11월 전두환 신군부가 단행한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의 불법성과 정부 책임을 인정했으니 국회는 하루빨리 입법을 하고 정부는 입법결과에 따라 사과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0년 당시에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해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집행이자 초법률적 행위로서 언론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였다”며 “강제해직된 언론인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같은 당 김낙성 류근찬 박상돈 이용희 의원 외에 한나라당 김용태 이경재 홍정욱 의원, 민주당 강창일 박은수 유성엽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