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슈퍼주니어의 강인(25·본명 김영운)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옥)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 ▲ 인기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 연합뉴스
    ▲ 인기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 연합뉴스

    강인은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3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뺑소니 사건 이후 6시간이 지난 뒤에야 강남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강인은 "당시 술에 취해 당황해서 달아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1%였다. 경찰은 이틀 뒤 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강인은 지난해 9월에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 있던 손님가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전과가 없고 폭행 가담 정도가 적었던 점을 감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