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의 인터넷 회선감청을 제한하고 감청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패킷(Packet) 감청이라 불리는 인터넷 회선감청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편하게 하기 위해 잘게 쪼갠 온갖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기술이다.

    디지털화 된 범죄를 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데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 허가서에 전자우편의 내용과 검색한 정보의 목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청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횟수도 2회로 제한했다. 감청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나 범죄수사나 소추의 목적 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자료의 경우 즉각 폐기하고 그 경위와 결과를 조서로 작성하도록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사실상 포괄영장으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통신제한조치의 감청기간을 줄이고 연장횟수를 제한해 지금처럼 사실상 무제한 감청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무성 진영 이성헌 김선동 등 친박계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이석현, 자유선진당 감창수 박선영 의원 등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