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한 신상정보공개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 의원) 소속 이정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고지 정보를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3세 미만 아동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고 현행법상 친고죄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아울러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839명 중 재범자 수는 15.2%에 달하는 28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12월 국회 내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