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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 매각대금을 축소 산정하는 방식으로 남긴 차액을 쌈짓돈으로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매각계획 대상인 24개 공기업에 대해 매각 예상대금을 산정해 세입으로 산출했는데, 매각 예상금액을 턱없이 축소해 실제 매각 시 수십조원에 달하는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차액에 대해선 현행법상 국회의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가 유용할 가능성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가 턱없이 낮은 매각 예상금액을 산정한 후 실 매각금액과의 차액은 국회 동의 없이 전용하고 있다”면서 “매각대상 24개 공기업 매각과정에서 30조원에 가까운 차액이 정부의 쌈짓돈화 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매각대상 24개 공기업 중 우선 오는 2010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업은행을 매각할 예정으로 있으며, 예상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산출해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 두 공기업의 매각예상금액을 각각 5909억원, 1조2690억원으로 세입에 책정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의 순자산가치는 각각 2조90억원, 4조8897억원에 달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처럼 실제 매각금액은 예상금액을 훨씬 상회하는데, 차액은 회계기법상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국회의 감시를 벗어나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것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정부의 임의 사용이 가능하다.
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공기업의 예상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앟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입산출의 불투명성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24개 매각대상기업의 순자산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30조원을 훨씬 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낮춰서 임의로 잡으면 수십조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게 되고, 불특정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매각대금을 실제로 산정해 놓으면 정부가 미리 매각대금을 책정해 놓는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강 의원은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의 경우 실제 매각 후 실매각금액을 차기년도 예산책정 시 세입으로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