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권익위가 부패공직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계좌추적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에 고위공직자고발권이 있는데, 장.차관 및 경무관, 장군 이상, 판·검사, 광역도지사, 국회의원 등 이분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고발권이 있는데 고발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자료열람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에 준 용역결과가 권익위로 넘어온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또 “실무자들에게 보고받기로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그 계좌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초자료를 1회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들었다”며 사정기관의 계좌추적과는 기본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데 고발의무를 충실히 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려면 일회성 자료열람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이게 계좌추적권으로 둔갑돼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이미 내가 취임하기 전에 다 검토됐던 의견들이다. 전임 위원장 시절에 만들어놨던 것을 (입법) 예고한 것 뿐”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거듭된 해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의원들로부터 그런(계좌추적권) 오해를 받는다면 관련법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