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 연합뉴스
    ▲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 연합뉴스

    앞으로는 선거 공보에 점자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일 선거 공보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도 이미 선거 공보 작성 시 점자 표기의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아 시각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탈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보자들이 ‘인쇄형 음성변환 출력기(2차원 바코드)’에 대한 후보자의 사용 요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쇄형 음성변환 출력기를 사용하면 점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당연한 알 권리를 통해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