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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 뉴데일리
“헌재 결정은 미디어법의 유효를 확인한 것이다.”
율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의 법사위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하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 어디에도 법률이 유효라는 말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발언은 헌재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심히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 방송법과 기타 법률을 나누어서 판단하고 신문법에 관해서는 6: 3으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소개하고 “방송법의 경우는 7:2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확인했다.
홍 의원은 “이들의 결정 의견들을 보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신문법의 경우에는 6명 중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방송법의 경우에는 7명 중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법률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유효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