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 뉴데일리
    ▲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 뉴데일리

    “헌재 결정은 미디어법의 유효를 확인한 것이다.”
    율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의 법사위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하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 어디에도 법률이 유효라는 말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발언은 헌재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심히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 방송법과 기타 법률을 나누어서 판단하고 신문법에 관해서는 6: 3으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소개하고 “방송법의 경우는 7:2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확인했다.
    홍 의원은 “이들의 결정 의견들을 보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신문법의 경우에는 6명 중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방송법의 경우에는 7명 중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법률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유효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