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 ⓒ연합뉴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13일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8명으로 구성된 집시법개정TF를 통해 집시법 개정 작업을 해왔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을 통해 “김재경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이 집시법 개정 TF팀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이미 소음, 복면 금지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비롯해서 소음, 복면금지 등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서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 내용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려고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