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영업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긴급 융자키로 했다.

    융자지원 대상으로는 신종플루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소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으로 국민은행을 제외한 전체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만기 일시상환으로 연 4.33%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자금지원시 자금평가 생략·100%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 0.1%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자금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