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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월 해머로 국회 회의실 문을 부수는 문학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직접 해머를 들어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 직후 회의장을 찾아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모두 부순 혐의다.
검찰은 “국회에서 해머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을 파손한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회의 불참으로 인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가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