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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달 1일 시행될 법안의 후속조치 준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했던 정부도 적극 나섰다. 특히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공식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법 원칙에 따른 오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법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편 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서둘지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적법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 등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디어법과 관련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의 미디어법 가결선포는 유효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 따라 ‘절차 문제’를 두고 야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주목, 이 같은 논의를 막는데 주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논쟁 종지부를 찍는 게 옳다”면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난 이상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을 통해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위법 요소는 있지만 미디어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는 논쟁의 소지가 사라진 것으로서 법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안통과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발생하게 된 것도 투표방해 행위를 한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므로 더는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면서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없어 서둘러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