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은 헌재 결정 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 ▲ 민주당 최고 지도부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 지도부 ⓒ연합뉴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라며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해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말한 뒤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 위법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