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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29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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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최고 지도부 ⓒ연합뉴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히고 "헌재가 유효 결정을 한 이상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으로 미디어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헌재가 법안 처리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선 "국회 자율권 존중"을 내세우며 불만을 나타냈다. 안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가 만든 법의 내용에 관해 따지는 것은 고유업무라 보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처럼 소수당의 폭력에 의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 본회의장에 야당 총재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봉쇄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 헌재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투표과정에서의 문제에 헌재가 일일이 심판하기 시작하면 자칫 헌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결론이 되기에 이번 결정에 승복하지만 (국회)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에도 거듭 "더 문제삼지 말고 앞으로 제발 폭력에 의해 국회 의결을 침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됐으니 야당은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