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만원씨. ⓒ 뉴데일리
    ▲ 지만원씨. ⓒ 뉴데일리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정병실 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인터넷 언론 매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탤런트 문근영이 수년간 8억 5000여만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빨치산 경력의 외할아버지를 언급,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글을 게재했다.
    지씨는 김씨 등이 이와 관련해 ‘천사살인(날법한) 미수 모욕 사건’, ‘국민여동생에게 씌운 연좌제 굴레, '빨치산 논쟁' 지만원 글’ 등의 기사를 싣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지씨를 시스템 늙은이, 똘아이, 동물적 존재 등으로 지칭하고 지씨가 출연료만 챙기기 위해 P사에 방송출연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행위"라며 김씨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자들은 지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