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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하고 답답한 건물옥상을 자연이 숨쉬는 예쁜 정원으로 꾸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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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공원으로 조성된 서울 강남구 예림당 빌딩 ⓒ서울시
서울시는 건물옥상을 녹지와 휴식공간으로 꾸미는 ‘옥상공원화 사업’에 참여할 건물을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까지 준공된 건물 중 녹화가 가능한 면적인 99㎡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조안전진단비 전액과 설계 및 공사비의 50%까지 지원받는다. 또 남산이나 북악산이 보이는 건물은 공사비의 70%(1㎡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02년부터 옥상공원화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화곡3동 주민센터 등 218곳에 옥상공원 10만4000㎡를 조성했고 올해 말까지 128곳 5만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 6월에 시 지원으로 옥상공원을 조성한 곳의 건축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가 옥상공원 조성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6.2%로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옥상공원을 만들면 도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고 대기 질과 도심 속 생태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옥상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시의 지원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시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 옥상공원화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상공원 신청 문의는 각 구청 공원녹지과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