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 연합뉴스
    ▲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 연합뉴스

    강간을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초.중 교사들이 ‘정직’에 그치는 등 교원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범죄 관련 교원비위 현황’에 따르면 교원 성범죄 건수는 총 32건이 발생했으나, 이 중 12건만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8건은 정직, 12건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건, 서울이 5건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경기도는 6건 모두 경징계 처분만 내렸다.

    범죄 유형별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만14세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고작 정직3개월이었으며,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한 충남의 초등학교 교사도 정직2개월에 불과했다.

    또 기간제 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인천의 중학교 교사와 학교 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는 각각 견책을 받았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결정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