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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유형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심각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아동성폭력 범죄자 상당수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해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42.1%인 774건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도 30.5%인 562건이나 됐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경우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 미만 강제추행도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돼 법원의 판결이 ‘송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다. 2006년 5159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6339건으로 늘어 2년 새 118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대상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도 같은 기간 180건에서 243건으로 1.4배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남녀 구분 없이 7~12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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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발생현황(‘06~’08)
최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와 치료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나영이’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전처럼 정부 대책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조만간 검경이 아동 청소년 피해자 조사를 실시할 때 심리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된 성학대자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