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간 격렬시위 현장 ⓒ 뉴데일리
    ▲ 야간 격렬시위 현장 ⓒ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데 대해 전의경사랑부모모임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경사랑부모모임은 전경이나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카페를 통해 “헌재 판결은 시위 현장을 모르는 탁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회원은 “야간집회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말 어이가 없어 뭐라고 할 말을 잃었다. 우리나라 시위는 집시법이라는 틀 안에서 법을 지켜 행해지는 시위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특히 민노총이 주관하는 시위는 더욱 그렇다”며 “그동안 밤에 이뤄지는 집회에서 폭력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부상당하는 전, 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위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함에도 요즘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을 보면 경찰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탈취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면하고 이번엔 야간집회 허용 판결까지 내린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무법천지인 야간집회에서 공공연히 야만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과연 재판관들이 알고서 이런 합헌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언론사 기자들조차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체적 위협을 가하고 여경에게조차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에게 ‘법의 보호’라는 안전판까지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회원은 “지난해 촛불시위와 용산사태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때문에 문화제 형식으로 집회를 열어 평화적으로 집회를 시작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며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판 중인 촛불 불법 폭력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