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는 이 부분 조항을 개정하라"며 법 개정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헌재 판결은 잠정 적용 결정일 뿐"이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내놨다.

    검찰은 헌재 판결 직후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 내용은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결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