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을 형사처벌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0% 가까이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는 지난 달 31일부터 21일까지 우편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유권자의 54%가 투표에 참가했다.
    중간개표 결과,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드는 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7.6%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며 찬성 의견은 11.8%에 그쳤다.
    국민투표의 공식 집계결과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나 법적 구속력을 갖고있지는 않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관련 법인 '체벌금지법(anti-smacking law)'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밀리 퍼스트'라는 사회단체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녹색당의 수 브래드포드 의원이 발의한 체벌금지법이 지난 2007년 의결된 후 계획됐던 것으로, 브래드포드 의원 법안은 형법을 고쳐 부모가 교육목적일지라도 자녀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화시키되 사소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량권을 가지고 입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클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