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석구 변호사. ⓒ 뉴데일리
    ▲ 서석구 변호사. ⓒ 뉴데일리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사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서석구 변호사는 21일 오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21일) 추가로 자료들을 보완해 다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장례 절차를 유족과 정부 측이 협의하는 것은 온당한 절차이지만 유족이나 민주당 측이 나서서 먼저 국장과 동작동 안장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의를 잃은 일”이라고 비난하고, 정부를 향해서도 “국장 결정은 뜻을 같이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정치적 타협”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서 변호사는 그동안 준비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은닉 비자금 고발과 관련 “고발 대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김 전 대통령 부분은 당연히 공소기각 처리가 된다”고 말하고 “하지만 관련된 측근들에 대한 고발은 9월초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을 추적해온 미 공화당의 헤리티지 재단이 그간 조사해온 비자금 관련 자료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조문정국으로 인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곧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 3억 달러 정도의 돈을 미국에 빼돌려 부동산 등에 분산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