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재 초등학교 오후 10시, 중학교 오후 11시, 고등학교 밤 12시로 돼 있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초중고 모두 서울과 동일한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에 앞서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3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벌여 대다수로부터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