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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가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고, 약속한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 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김 의장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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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오 국회의장.ⓒ연합뉴스
때문에 김 의장의 '직권상정' 시사 발언은 여야의 미디어법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12일 오전 방송된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 설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함부로 행사할 수 없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사회적, 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차일피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여야가)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얼마든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옳은 방안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사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느냐, 1년반으로 유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 대해서는 "권력의 분점이 확실히 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신에 입각해 역할 및 책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을 채택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경우 이런 내용으로 제헌절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