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작년 '촛불시위' 참여단체 6곳이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한 272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362개 사업 가운데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한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100대 국정과제' 59개(18억4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17개(5억3000만원), '신국민운동' 48개(13억5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6개(2억2000만원) 등이다.

    행안부는 단체당 평균 지원금액을 작년 37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대상 단체를 작년(133개)보다 20% 늘렸으며, 새로 선정된 단체 비율이 74.8%(120곳)로 작년(54%)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가운데 6곳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불법.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7년부터 불법 폭력 시위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경찰청에서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통보하는 바람에 일부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단체명을 밝힐 수 없지만 불법 폭력 시위 단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일부 단체는 2개 사업이 선정된 점 등을 들어 "정부가 국가시책을 따르는 단체만 지원한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2개의 사업이 선정돼 다른 단체보다 많은 각각 1억900만원과 8000만원, 9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또 자유총연맹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수호 운동'에는 4800만원이, 자유시민연대의 '불법시위 근절 캠페인'에는 1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선정위원회에서 단체의 예산과 사업의 적정성, 규모, 자부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들 지원 대상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와 민간전문기관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추후 회계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