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는 27일 '촛불 1년,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사각지대 진단' 토론회에 참가해 "촛불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켜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촛불이 켜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시위문화정착및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벌어진 촛불시위 1년을 되돌아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김 교수는 '광장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폭력과 이로 인한 다른 시민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광우병 촛불집회를 평가했다.

  • ▲ 27일 바른사회, 시변,  시위피해특위의 주체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촛불1년,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사각지대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뉴데일리
    ▲ 27일 바른사회, 시변,  시위피해특위의 주체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촛불1년,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사각지대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뉴데일리

    김 교수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민의'나 '민주'가 아니라 그저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자'는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들었다는 촛불이 또 다른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심각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기간 동안 생존권을 위협받은 광화문 인근 상인들, 시위현장의 전․의경들,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통 받았던 기업들에 촛불사태는 감수해야만 했던 사회적 제약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질서와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무법 광장에서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폭력이 있었고, 누군가(집회참가자, 주변상인, 경찰 등)가 그 폭력에 희생됐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며, 광장민주주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 "설사 광장민주주의라고 애써 포장해도 광장민주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시위와 파생된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폭력시위를 하고 국가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국가의 실정법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헌법은 폭력시위까지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이헌 시변 공동대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