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이후에 반국가 이적단체 관련자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받은 사례가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현재까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 관련자를 심의한 건수는 전체 641건이며 그 가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가 596건, 불인정한 사례가 45건이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거나 명예회복이나 보상 결정을 내린 사건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권 의원은 지난 6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국무총리가 재심이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1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과거사 관련 결정을 재심할 수 있게 된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경우 대표적으로 '동의대 사건' '사로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남민전 사건'등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2005년~2010년 활동)는 '진보당 조봉암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손을 들어줬다. 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2006~2009년 활동)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자까지 보상을 해 문제가 됐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설치된 단체다. 

    2009년 현재까지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류 및 미상정 중인 1912건의 잔여사건(2월 20일 기준)은 민주화운동 관련성 판단의 어려움과 신중한 검토․심의를 이유로 장기간 심의 또는 결정이 보류되고 있어 위법한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권 의원 측은 전했다.


    권 의원은 1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반국가이적단체 주역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이 동기가 사로맹 사건이었다"면서 "간첩전력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뒤집으려 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권 의원은 "너무 앞질러 가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재심요구다.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지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취소하는것이 아니다"며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 정권이 바뀐다고 또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반국가이적단체로 판결받은 경우 대법원에 이런 집단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혁명에 목적을 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간첩 전력자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이 독재에 항거해서 민주질서확립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민주화 관련운동자로 선정돼 국민이 낸 세금을 보상으로 받는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위원회라는 기구가 결정하는 처분이 행정처분일 경우에는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릴때 사실상 손 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가운데 적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17개위원회는 전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경우와 형평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